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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자 2012카합66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 문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2카합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피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03동 동별대표자로서의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3동입주민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 제103동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당초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다.

나.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이 사건 선거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0명 중 신청인이 29표, 피신청인이 20표(1표는 무효임)를 각 획득하였으나,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재투표 결정을 수용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1. 29. 재투표의 실시방식 및 방문투표의 일시 등을 공고하고, 2011. 12. 1.과 같은 달 2. 양일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의 재투표(이하 ‘이 사건재투표’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5명 중 신청인은 24표, 피신청인은 31표를획득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3동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제4항에서는 후보자는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참관인은 방문투표실시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당초 선거시에는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투표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모두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재투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투표가 아닌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의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투표방법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0. 17.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전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방문투표 실시를 후보자가 1인인 경우로제한한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당시 선거관리위원 회의록에는 선거관리위원 7인이 모두참석하여 개정안의 심의가결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3인은선거규정의 개정에 반대하여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회의록에는 위 3인의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절차가 위법하였으므로, 위 개정 선거규정에 기초하여방문투표를 실시한 이 사건 재투표 절차는 위법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를 방문을 하지않고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를 직접 수령하는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방문투표의 위법 여부

먼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투표 당시 호별 방문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선거 전에 개정되어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개별투표 방식보다 투표실시 과정에서 위법사항의 발생 소지가 클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투표참관인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점, 선거규정에도 방문투표 실시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후보자가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 제3항), 그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함께 방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32조 제4항),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않는 투표함을 제작하고,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제32조 제5, 6항)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였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규정 개정절차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 10. 1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위조되는 등 선거규정의 개정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7인 중 3인이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관리규약 제36조 제1호,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의찬성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과반수인 4인의 찬성에 따른 결의가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개정절차상의 위법사항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방문투표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투표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인의 직접 투표함 투입 방해 등)가 있었음을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8.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17. 자 2009카합3197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 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09카합319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이○○

서울 성동구

채무자 김○○

서울 성동구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9. 11. 17.자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사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의 조건을 제외하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권자는 서울 성동구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02동 대표로서 2008. 5.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0. 4. 30.까지이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112동 대표로서 2009. 11. 23.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채권자의 해임 경위

1) 채권자의 소집으로 2009. 11. 17. 이 사건 아파트의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동별 대표자 14명 중 12명이 참석하였고, 원래의 심의안건은 ① 2009년 10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②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선정의 건, ③ 경비원 정년 연령 조정 및 난방 방식 변경의 건이었다.

2) 위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입주민 약 30명이 '동대표 회장 및 관리소장 해임 등에 관한 안건'을 긴급히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긴급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입주자 등 697세대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당시 위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12명은 위 서면 동의서의 진위 여부와 동의 세대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103동 입주민 등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권자 및 관리소장 최○○을 퇴장시킨 후 기술·관리 이사인 김○○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위 긴급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4) 위 긴급안건 중 ① 동대표 전원사퇴 및 해산의 건에 대하여는 4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고, ② 회장 및 관리소장 해임의 건에 대하여는 7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 및 관리소장을 당일자로 해임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5) 그 후 위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원래의 안건 3가지를 모두 심의한 후 폐회하였다.

다. 관리규약 중 관련규정

제16조 (동별 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총 20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 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② 동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3.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한다.

제21조의1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

⑤ 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부녀회 등)·입주자 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가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단지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사항)

③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방법)

①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1)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2) 설령, 채권자에게 동대표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20명이므로, 그 과반수인 11명이 아닌 7명의 찬성을 얻은 것에 불과한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11. 17.자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공고시 채권자에 대한 해임 안건은 공고·공지된 바가 없어 그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나. 채무자의 주장

1)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의 출입구 개설과 관련한 분쟁을 야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해임된 것이다.

2)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미리 공고될 필요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조차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그 회의에서 퇴정한 후 논의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종래 17명인데, 3명의 동대표(107동 대표 장○○, 108동 대표 김○○, 115동 대표 황○○)가 사직한 후 107동 대표 김○○가 당연 해임됨으로써 구성원은 13명이 되었는바, 그 중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채권자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의 의미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채권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의는 '회장'이라는 임원 자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규약 제18조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 자체는 관리규약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동별 대표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적어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 안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11. 17.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출됨으로써 그 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그 안건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채권자에게도 미리 통보·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함에도, 채권자에 대한 위 해임결의 과정에 그러한 절차가 지켜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관리규약상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동대표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의 지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숫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의결사항이 제한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즉석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박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관리규약상 '구성원'의 개념이 명확하게 20명으로 정해져 있고, '구성원 과반수' 및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다가 채권자의 동별 대표자로서의 해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의 직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규약상 규정의 문언대로 동별 대표자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에는 '구성원의 과반수'인 최소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는 7명의 동의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11. 1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9. 11. 17자 해임결의는 무효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임기만료일이 2010. 4. 30.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7.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재혁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