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월말 경에 창업을 준비중 구미에 있는 오짱 대표(피고인)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되었고 상담차 들리라는 말을 듣고 내려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궁금한 점 등을 상담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건물 상가 얘기가 나오게 되어 관심을 보이던 중 저 가게는 지금 주 매출만 1~2백만원이 나온다고 하였고 그 말을듣고서 고민을 하였더니 이 상가는 권리금만 3천만원 이상이며 밴드에 올리면 바로 팔릴거라며 저에게 넘기고자하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없이 그 말을 믿었고 여기서 장사를 할려면 어느정도의 돈을 지불해야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에게 얼마나 준비될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동업인과 같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5백만원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원래는 권리금3천이상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떠나서 가진 돈 2천5백만원을 다주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넘겨준다고 하였고 권리금이 너무비싸 걱정이 된다 하였더니 권리금은 몇개월이면 뽑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권리금2500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넣어 달라고 재촉을 했고 그러하여 1월28일경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피고인의 아내명의로 입금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계약때 주기로하였고 임차계약당일 계약하기전에 2천만원을 더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다른지역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원룸을 구하는데 비용이 들었고 추후에 수입으로 잔금300만원 중 150만원을 주었으며 남은 잔금150은 수입이 안되어서 피고인의 및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150만원 잔금을 다 치뤘습니다.
그런 후 장사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이 말한 매출은 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매출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동업자와 같이 가게 매출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쿠폰도 만들어서 돌리고 블로그에도 홍보하며 할 수 있는 모든노력을 다 하였지만 크게 달라질게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알았지만 그 상가건물 맞은편 상인분들과 가게 바로앞에 같은 건물에 속해 있는 주차요원분들께서도 그 전부터 장사가 안됐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다하니 안타까워들 하셨구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을때 계약전에 아르바이트를했던 학생들이 와서 말을 해주더라구요.. 주말 매출이 30~40만원이라구요..
그 후에 장사가 지속적으로 안되서 피고인에서 연락을 했더니 장사는 장기적인거라고 천천히 두고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후에 6개월이 지난 지금 유지가 어려워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되어 피고인에게 상황을 말하였더니 지금에와서 그걸 왜 자기한테 말을 하냐 그럽니다.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권리금 반환소송은 어렵지만 계약전 매출에대한 얘기가 허위에 의거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소송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중 어떤 것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구요. 승소하기위해서 소송장에 써야될 내용을 논리적으로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하구요.. 당장에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은 힘들구요.. 소송도와주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높은비용을 요구하시던데 그런분들은 사절합니다. 승소 할 시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 수 있다는 점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 관할법원 경북구미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2500만원
- 사고일시 2015/2/2
- 사건의 경위 매출에 대한 계약사실이 허위에 의거됨
- 손해의 내용 허위의 의거한 내용에 의해 권리금 2500만원을 입금하였음
- 증거유무 증거 및 증인 있음
- 장해율
- 월 소득액 월소득 없이 적자를 보고 있음
- 산재보험가입유무 무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권리금과 관련하여 매출액, 수익성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당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망행위 사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점을 인수받을 때 받으셨던 포스 내역 중에서 현금 부분(순수현금으로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이 조작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이므로, 포스 내역 중에 남아 있는 현금 내역 부분을 잘 분석하여 조작한 흔적을 포착해야 합니다.
즉, 지나치게 높은 현금 비중이나, 동일 테이블에 동시간대에 중복하여 찍힌 결제 내역 등 조작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금 매출 조작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당시 직원의 증언 등)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간접사실들의 풍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사기 분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obu/22043284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