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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의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대여금사건으로 판결을 받고 몇년이 지난 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청구금액은 3천만원이며 이자포함 7500만원 입니다.

경매 최고가매수신고가 된 후 매각결정기일날 합의를 하자며 5천만원을 들고와 채권자인 본인은 합의서 강제경매취하서 채무변제확인서 총 3장을 써주고 인감증명서 3장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매각결졍이 된 상태라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소장제출후에 저한테 소송진행에 관한 의견서(내용은 모든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강제경매에 대해 절차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 입니다)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게 생각해보니 청구이의의소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인 제가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이 될꺼란 생각도 들고 5천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강제경매가 취하되지 않는 이유로 청구이의를 하여 제가 또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의견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피고인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허가결정이 적법하게 내려졌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에 의하여 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현 상황에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나중에 배당과정에서 채권자인 질문자가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 몫으로 돌아가는 배당부분에 관한 이의를 하고, 배당과정에서 잉여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중변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고, 경매절차 자체를 취소시키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따로 이를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입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후발적으로나마 변제를 하였으므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되나, 그러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있어 결국 채무자가 뒤늦게 변제를 한 탓에 청구이의 소송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호소하면, 재판부에서 통상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판결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소송과정에서 합의, 조정하여 소송비용 각자부담, 강제집행 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에 불출석하시면, 소송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어 그냥 질문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출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