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호 및 8호는 2011. 7. 6.부터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
○ 기타 법률이 정하는 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급여(동법 제32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동법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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