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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Tip] 금융기관에서의 인터넷 뱅킹 관련 ip 자료 보관기간

 

 

사기 사건 등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하다 보면, 종종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자신은 그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그 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 내역도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해당 거래 중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 그 뱅킹이 이뤄진 ip주소를 확인함으로써, 변명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자신이 인터넷 뱅킹 등을 실행하여 놓고도 통장대여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면책을 도모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하여 1~2년 정도의 인터넷 뱅킹 ip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관련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그 ip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