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28 공무집행방해 사건
1.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식구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가 이뤄졌다.
: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하여 다행히 식구들이 별다른 처벌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폭처법위반으로 의율되지는 않았고, 단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
: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경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전력(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력)이 있은지 얼마 안되어 다시 재범한 것의 죄질을 심히 좋지 않게 보았고, 그 결과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판회부결정이 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 공판회부결정으로 인하여 재판부에 의한 실형의 선고 위험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극히 불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재판부에서 형종을 벌금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함은 물론,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어 2중으로 징역을 복역해야 할 위험이 생겼고, 이 경우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었다.
2. 변론의 전개
: 본 사무소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판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진단하였고, 이에 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다.
: 변론에 있어서는 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사회적 기여 및 유대관계, 재범가능성을 현저히 압도하는 개선가능성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더불어 미약한 금액이나마 해당 피해경관에 대한 피해변제를 시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다.
3. 종국 결과
: 위와 같은 양형상의 의견개진 및 피해변제 등 참고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다행히도 직권 공판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약식기소된 바와 같은 내용의 벌금형(300만원)이 내려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우려하였던 집행유예 실효 내지 실형 복역을 면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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