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서 저작권 위반시에 상대방의 책 판매량을 손해배상 청구할 때 서점에 판매량 사실내용 증명
신청을 하는데요
미리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침해가 확실할 경우 즉, 판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상 해제, 해지 등의 중요 의사표
시의 도달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가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지시켜 그
다음부터는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하게끔 하는 정도의 효력은 있음).
질문자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사표시의 전달 문제는 아니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액 산
정을 위한 자료로서 판매량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한 취지인데, 이러한 사실확인의 의미로서 내용증
명을 발송함에 있어서는 달리 어떤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
떤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수집의 차원에서는 미리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요청에 대하여 서점 등에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
아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서점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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