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2011년 6월 16일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돈을 갚지를 않아서 2013년에 민사재판을 해서 전부 갚는날까
지 연20%의 이자를 계산해서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채무자의 신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돈을
빌려준건 2011년 6월 16일인데 이미 2010년 8월 6일자로 69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빌려주었던 2011년 6월
16일 바로 6일뒤인 2011년 6월 22일에 또다른 채무자에 의해서 2,990만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2
차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가 얼마전에 채무자가 채무불
이행자 명부에 2번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제가 채무자를 고소하면 채무자가 사기죄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
다.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채무자의 D은행 계좌를 조회해
보니까 저 이외에도 5명의 채무자들이 이미 압류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현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혹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2번이나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저 이외에도 다른 5
명의 채무자가 압류를 진행중인 상황을 미루어 봐서 채무자가 과거에 최소 1번 정도는 사기죄로 전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은행 1곳만 확인했을 뿐인데 저 이외에도 압류가 들어온게 5명이었습니다. 아
마도 다른 은행에도 압류가 들어온게 더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지금 현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상황이라면 제가 받아야 할돈이 원금 500만원 + 이자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소액인데 혹시
징역형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가 500만원을 빌려가고서 일체 이자나 원금을 1원도 갚지 않은 상황이고, 바로 연락두절되었으
며, 질문 내용과 같이 이미 다수의 채무부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는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리고 실제로도 전혀 갚지 않아 편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500만원 가액의 사기 혐의라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서, 통상의 경우라면 죄가 인
정되더라도 약식기소(벌금)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사기전과가 전에도 다수 있다거나, 현재 누범(실형 복역 후 3년 내 재범)이거나 집행유
예 기간 중 범행이거나, 질문자 외에도 다수의 사기 고소 건이 이미 경합하여 계류 중이거나 한 사정
이 있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경미한 수사경력 정도에 불과하므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
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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