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2월달에 재판기일이 잡혀 있읍니다. 근데 다른 벌금이 있어서 2월달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
가 될것 같읍니다. 그래서 합의문제로 재판기일을 연기 신청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미리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판기일을 변
경하는 것을 확인되면, 당초 정해진 기일에 안 나가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허가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신청서 내고서 안 나가면, 법원에서 무단 불출
석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정식재판청구 사건-2018고정*** 식의 사건번호-라면, 구속영장 발
부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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