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회사가 식당 등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하면서 식당 측에서 계약기간 내에 주류공급을 거부할 경우 위약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실제로는 주류판매회사가 주류를 공급받는 식당이 주류를 많이 판매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류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면서도, 나중에 가서 식당 측에서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식당 측을 소송대리하여 주류판매회사의 이러한 위약금 청구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주류판매회사가 먼저 거래를 중단한 점을 밝혀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짤막하게나마 원고의 청구원인 입증부족이 청구기각 판결이유임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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