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상해 범행(폭처법위반-흉기상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다시 상해 재범을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하여 곱으로 징역을 복역해야 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보다 개선가능성이 현저하고, 집행유예 실효까지 이뤄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임을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고 석방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벌금 1,000만원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7만원의 비율로 노역장 유치로 환산되고, 이러한 노역장 유치기간에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으로 산입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그 동안의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하여 위 벌금액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다 상쇄시키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따로 벌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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