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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tip] 소송의 진행에 있어 재판부의 심증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에 관하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재판부는 재판부가 해당 소송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심증을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일부 재판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유, 불리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정이나 화해를 강권하기도 하나, 이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님).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낸다면, 당사자로서는 판결 전에 개략적인 선고결과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나, 문제는 변론종결 전까지는 일방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심증을 드러냈더라도, 정작 종결된 심리결과를 토대로 판결 내용을 형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종전에 드러낸 심증과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심증의 사전 공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심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으므로, 이를 적어보기로 합니다. 

 

* 형사공판에서 심리 종결 후 2주 안에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경우

: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무죄 판결의 경우 증거조사 결과 및 법리를 취합하여 유, 무죄 판단을 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도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 판결로 적시한 상세한 이유를 구성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항소심의 경우라면, 항소기각 판결의 선고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의 변동에 이르기까지의 증거 및 법리 검토, 원심 판결 파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선고하는 경우라면 항소기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즉일선고의 경우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론종결 후 즉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된 바 있으나(그 취지는 변론을 막 종결하여 법관이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관심 하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실제 법원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당일에 선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재판). 그럼에도 간혹 즉일선고를 하는 재판부가 있는데(오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오후에 선고하는 식), 변론종결 전까지 무죄를 드러낼 상당한 증거관계가 현출되고 심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 즉일선고 역시 유죄판결의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 즉일선고의 경우, 사실상 변론종결 당일날에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쉬우므로, 만약 변론종결 당일에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사정을 제대로 밝혀(예컨대 추가적인 의견서나 참고자료 제출을 위해 기일을 달라는 식으로) 즉일선고를 막을 필요성이 큽니다. 

 

* 우리가 판결선고 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경우

: 대체로그 전까지 우리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 및 판결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면 굳이 변론까지 재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