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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질문]


제가 지인의 소개로 주유소 바지사장을 하게되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지 알고 했

는데 일도해야된다하드라구요 일이 아닌 거진 감금이나 다룸없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까지있고 일하는

도중 전 대출을 받아야한다 해서 대출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 알게된 게 바로 불법 무자료 기

을 판 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지나 또 다른 주유소 한군데 사업자룰 내야한다고해서 또 명의

주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물론 그쪽도 무자료 기름을 팔기위해 한곳이였습니다. 더 나중에 안건 그 주유소에

연관 된 사람들이 다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전 저를 소개해준 친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며 제 앞으로 받은 대출 이런게 어마어마해질거고

제가 잘못하면 구속까지될수도 있다고 그래서 전 그곳을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간중간 심한욕도 먹고

겁을 주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 마음을 먹고 그곳을 나오기위에 제 통장에 있던 7천만원과 다른 주유소에 있던 1억2천만원

다 찾아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받은 대출금이니 찾아온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두 곳다 취소 하고 잠적하였습

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전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제가 업무상횡령이 맞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채권(대출금을 낸 것에 대한 상환을 구할 권

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있도록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출의 구체적 경위, 통장 명의 및 통장에 있던 돈의 형성 경위, 질문자가 이를 인출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미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횡령혐의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선고 당일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