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 압류를 위해 초본 발급받으러 판결문과 내용증명 반송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니 판결문에 채무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법원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
호 기재요청) 다시 판결문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요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판결문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할 때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판결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면서, 거기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소송서류 중에 피고의 주민등
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다면 이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집행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판결 및 집행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초본 등의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
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단지 주민번호 기재를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다면, 판결경정 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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