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이라는 담보권 설정행위를 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음.
2. 피고는 이에 따라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까지 받게 될 예정이었음.
3. 본 사무소에서는 우선 피고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용받음. 따라서 일단 피고는 배당금 회수하지 못함(만약 이미 회수하였다면, 나중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방법으로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음).
4. 본 사무소는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설정을 취소하고, 배당금채권을 피고가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함.
5. 본 사무소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이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6.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 임하여 채무자의 당시 재산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조회 등 입증활동을 하여, 채무초과 사정에 대한 증명을 보완함.
7. 항소심에서 승소로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