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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위증죄 성립 문의입니다.

[질문]

 

미용실에서 업무방해죄로고소를 당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증인 a는  사실확인서에 "머리를 자를 때 제가 들어왔다."라며 진술을 하였고 제가 소란을 피웠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신청을하여 재판에 나와 선서를 한후에 " 저때문에 머리를 하지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을
한 후에 저의 변호사가 해당  당일 cctv를 보여주며 "머리를 하고있는 사람이 본인으로보여지는데 맞냐?"
라는 물음에 다시 번복하여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죄에 성립이 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실무상 그 법정증언 당시에 처음의 잘못된 증언을 곧 정정했다면 딱히 크게 문제삼지 않고

형법 153조도 진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 자수하면 형을 면제 또는 감경이라

위증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