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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 피로누적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반도체 사업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이듬해 난소의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아 결국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B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구합53677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판결에서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 강 이상으로 퇴사한 B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B의 아버지가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했으며 그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난소암, 특히 A씨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률이 낮고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발병률이 높거나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질병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B이 작업장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데,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B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하고 이후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 B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B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