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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학교폭력 가해자에 서면사과처분,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학교장이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구합50522판결〔서면사과처분취소〕 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가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B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A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가 B와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B와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B가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A가 B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A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