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배우자 일방이 사업실패로 채무초과상태라면, 재산분할 해줄 필요없어

 

법률상 부부인 AB는 이혼 등 위자료 소송에서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A B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B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B는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재산 역시 상당 부분 A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B는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B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AB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