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이혼 등 위자료 소송에서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A와 B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는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재산 역시 상당 부분 A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B는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와 B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와 B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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