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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동시이행항변이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항하는 방법

 

 

◎ 베리타스 법률서비스 - 동시이행항변이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항하는 방법

 

 [질문]

 

아버님께서 건물을 1채 갖고 계신데, 임차인이 말썽입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위독하실 무렵 임차인이 아버님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이사도 안 나간 상태였는데(지금도 거주 중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환 중이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행권고결정 내용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연 20%의 이자(소송촉진법)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제가 건물을 상속하여 임대차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지금 임차보증금에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연 20%의 이자까지 내라고 으름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인도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의무인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인도를 지연하는 것에 관한 지연손해금(통상 차임 상당 손해액)을 구하고 싶다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적법히 마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 임차인이 현재까지도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달리 임차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친의 경우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제대로 행사만 하셨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 나온 연 20%의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은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은 부당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행권고 결정에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행권고 결정 전의 대항사유를 가지고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지금이라도 부친의 상속인 입장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당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도 않는 등 임차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이의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을 이유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상의 연 20% 이자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와 비교하여,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는 기판력이 있어서 완전히 확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청구이의 소송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