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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무혐의 결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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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당하여 1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은 위 이혼재판에 항소하였는데, 상대방은 1심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도 하지 않았고, 가압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이혼 사건 항소심 진행 중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 부동산 매각대금을 갖고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 이혼재판 종료 후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혼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부동산 매각대금의 이체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딸의 통장이 사용되었음을 이유로)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5. 그런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의사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에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매매가 아니라 진정한 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양도의 경우라도, 그 매매대금을 따로 은닉하거나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대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처에 소비하게 된다면, 이것은 은닉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외의 강제집행면탈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6. 아래 사안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비록 의뢰인이 이혼재판에 따른 집행을 모면할 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허위매매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였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달리 은닉행위를 함이 없이 나름의 용처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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