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타스 법률서비스 - 지급명령신청과 변호사비용 상환
[질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전세금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 일정 금액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지급명령 절차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같이 기재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이러한 절차비용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을 때, 이 금액도 상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 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본안소송에 준하여 변호사 비용의 상환을 상대에게 구할 수 있지 않겠는지 문제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실무에서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지급명령 절차 비용을 기재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변호사비용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
실무에서 이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하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까지도 상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절차비용 기재에서 변호사 비용을 미리 기재하면 좋을 것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단계에서 절차비용에 변호사비용을 적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 확정 후 소송비용의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의 상환을 구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명령 절차비용에 변호사 보수액을 적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여 상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의문점: 그런데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도 본안소송과 같이 단순히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지급명령 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소송비용 상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이의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비용 상환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갖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증거의 제출을 반드시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지급명령신청서 1장만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확정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심리도 없이, 아무런 서면공방도 없이 종료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상 변호사보수액 전액을 상대에게 상환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심문절차의 경우(가압류이의, 가처분이의, 임시지위 가처분 등)에는 본안소송과 비교하여 그것이 완전한 변론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변론업무의 양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본안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의 1/2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확정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는 경우와 유사한데, 이와 같은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은 변호사보수액의 1/2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상환하게끔 하도록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변론판결이 꼭 아니더라도 사안의 특성상 변호사보수액을 감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급명령 확정의 경우 변호사보수액을 상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각 감액규정을 준용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서 상당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