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됨.
2. 의뢰인의 경우 사진촬영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문의하여 사정상 기한 후에 가서 촬영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였고, 경찰에서는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을 함.
3. 의뢰인은 경찰의 답변을 믿고 기한이 지난 후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
4. 이에 대하여 경찰의 답변을 믿고 기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사진촬영 거부로 볼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금지의 착오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항변.
5. 검찰에서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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