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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여금 반환소송 중 "누구에 대한 대여금이냐?"에 관한 논쟁

 

 

[질문]

<사건개요>
대여금 청구의 소
 
본인은 해당 사건의 피고 입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는 2006년11월3일에 사촌동생인 원고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에 원고인 사촌동생은 설립자본금인 1억2천만원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주주들을 설득하여 자본금을 대납하고 12.88%의 지분을무상으로  주었습니다.(1610만원 상당)
 
2006년 설립이후 잘 성장해 나가던 회사는 2010년부터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제가 직원들 급여를 체불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대여금성격으로 약2억원의 돈을 밀어 넣으면서 근근히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대표로서의 책임감에 제 급여는 못 가져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2012년 6월경 원고인 사촌동생에게... 나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한도가 다 차서 이번달부터는 직원들 임금 체불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하니, 듣던 사촌동생은 본인도 주주이니 얼마간이라도 집담보로 돈을 밀어넣겠다고 했고, 저는 사촌동생에게 큰 고마움을 표시하며, 회사가 정상화되는대로 사촌동생이 회사로 밀어넣은 돈은 우선적으로 상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은행이자도  매달 회사에서 사촌동생에게 갚아나가기로 하고, 그 이후 수개월간 회사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촌동생(원고)가, 2012년말부터 사전보고없이 2달간 수차례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그 이후 회사에 나와서는 사내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제게 하여, 저는 회사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회사로 넣은 원고의 돈은 우선 상환할테니, 퇴사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800만원을 돌려주면 회사를 나갈 것이고, 그 돈을 주기전까지는 퇴사 못하겠으며 회사에 무조건 나와서 빚독촉을 하겠다고 하며, 회사에 나와서는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기대어 자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행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2013년 8월26일, 직원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제 인격에 심한 모욕을 주는 욕설을 하고 이튿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원고가 퇴사전 마지막 약 10개월간은 사전 보고없는 무단 결근,그리고 출근시에는 태업과 타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하는 행동등을 반복하며 정상적 업무를 한 적이 없으나, 향후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미지급한 원고의 5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원고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부가세까지 체납해가며 원고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파렴치하게도 이번에는 제 개인을 상대로 상기 5800만원을 빌려주고는 못 받았다는 대여금청구의 소장을 보내어 온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2012년7월20일 원고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당일에 피고인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제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니 이 돈을 받아야겠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58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돈의 성격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5800만원이 원고가 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설립 당시부터 원고는 일개직원이 아닌 주주로서 참여하였으며, 설립때부터 제가 타주주를 설득하여 증여한 회사지분을 가진 동업자 성격이었습니다.
 
둘째, 제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를 꾸리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집담보로 대출받아 회사로 밀어넣어 운영 중이던 사실을 원고는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미안함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에서 상기 5800만원을 스스로 대출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당시에는 회사에 대한 애착과 피고인 저와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므로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회사정상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원고의 대여금5800만원부터 변제하겠노라고 구두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셋째, 원고가 대출받은 5800만원을 2012년 7월20일에 회사가 아닌 제 계좌로 송금을 해왔고, 
2012년 7월20일 원고통장으로부터 제 계좌로 5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300만원은 그날 이전에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적이 있으므로 300만원은 피고에게 바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5500만원은 회사의 주거럐통장으로 바로 입금처리하고 회사의 운영 용도로써 사용하였으며, 그날이후 한달마다 회사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라는 회계항목 처리하고는 원고의 개인구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그간 회사에서 인정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온 사실을 알고도 단 한차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원고도 그 돈의 성격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5800만원을 되돌려 받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회사근무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한 피고의 퇴사권유가 있었음에도 무단 결근과 근무시간시 좌석에서 낮잠 등의 태업을 반복하며 회사의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무노동이지만 근무기간의 경과에 따른 체불임금을 10개월간 악의적으로 늘어나게 한 원고의 행태는 과연 정당화될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본인 피고는 원고의 퇴사이후에, 제 월급은 지금껏 한푼도 가져가지 않고서라도 다른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누락하지 않고 지급해 왔습니다. 이 것은 제가 얼마나 회사를 정상적으로 회생하기 위해 스스로 헌신해왔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기 원고가 주장하는 5800만원 중 제가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있다면 벌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이상, 피고인 제가 원고로부터 5800만원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피고인의 항변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전체 취지에 비추어 대여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차용증,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사정을 토대로 하여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당사자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계약당사자 확정에 있어, 원고는 차용인이 피고 개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차용인이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차용인이 누구인지에 관해 서로 의사가 불합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객관적 해석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을 지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피고 개인과 회사 중 누구를 차용인으로 인식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 개인계좌로 차입금이 들어온 사정은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상 피고 단독으로 금전차입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면 더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1인 주주여서 거의 회사와 동일시되는 경우라면 더욱 불리합니다.

피고로서는 왜 원고가 굳이 회사에 대여하면서 피고 개인계좌에 납입을 한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며, 원고가 회사를 차용인으로 전제하고 그 동안 언동을 해온 것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밝혀야 할 것입니다.

원고로서는 피고 개인과의 친인척 관계 내지 피고 개인의 신용, 자력을 신뢰하여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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