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1개월 19개월 두딸둔 엄마입니다.
2007년 연애중에 첫애가 생겨 결혼하고 5년차 부부인데
같이산 5년간 남편의 음주 때문에 맘고생이 심합니다.
자잘한꺼까지 쓰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심하다 싶은것들만 쓸께요.
임신기간중 남편이 술을먹고 밀쳐 새벽에 배에 통증이와서 응급실에 간적이있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로 195만원 벌금을 낸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물로 받은 목걸이를 술먹고 잃어버리고 온적이있고
노래클럽에가서 술값문제로 주인 따귀를 때리고 말리러온사람을 발로차고
신고받고온 경찰까지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어요.
(이내용들은 집으로 등기가와서 읽고 기억난대로 옮겨쓴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구요.
발로차다 그런건지 어쩐건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둘째임신기간에 남편 술문제로 말다툼중에 제핸드폰을 저한테 던져서 핸드폰이 깨져서
수리한적이 있고 티비까지 부셔서 그것도 수리했네요.
첫아이는 다 보고있었구요.
대리운전을해서 집에 귀가하는날이면 어김없이 기사분께 전화옵니다.
남편분좀 데리고 가라고..아니면 경비아저씨게 인터폰옵니다..
남편분좀 데리고 가라고..데리러 나가면 욕을해요..
그럼 시끄러워서 동네사람들 내다보고 치욕스러운 기분을 참 많이 겪었네요..
말다툼 도중에 제가 말하기 싫어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팔을 제압하거나
벽으로 밀쳐서 움직일수 없게 만들거나 넘어뜨리는데
자기는 폭력을 쓴적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날은 몸에 멍투성이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둘째낳고 한달후에 자궁암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진단을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모텔을 갔더라구요.
남편은 자기가 간게 아니라고 말을 하더군요.
대충 적었어요 남편때문에 힘든이유를..
같이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제 아이들은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아이들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죽고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보며 마음 다잡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가정주부이고 딱히 잘하는것도 없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너무 어렵구요..
지금 저희 가정도 어려워서 카드로 살고 있네요.
남편 월급이 20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185만원에
사장님이 여유있을땐 현금으로 50만원이나 30만원 따로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현금은 남편 용돈으로 다 나가버리고
생활비나 월세 카드값으로 월급 들어오자마자 나 빠져나가버립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제가 위자료라는걸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랑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는시간에 맞춰 일하고
아이 돌보면서 우리 세식구 정말 잘살아 보고 싶어요...
큰아이가 잘하는말이 아빠 또 술마셔?엄마 울지마 아빠 원래 그러잖아..이런식에 말로
저를 위로 해주네요..이번에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준비 해보려고해요.
이혼절차같은것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있는 때"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편 분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이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희망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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