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의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1년사글세로 방을 계약한사람입니다
앞으로도 2달정도 계약기간이남았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방을 빨리 빼려고 집주인에게 말을했습니다
방을 빨리 뺼수없느냐고 그로부터 몇주일후 제가 다른곳에 방을잡은후
그쪽방으로 갔습니다 원래 가전제품등은 다있는상태였고
플러스로 제가 컴퓨터 선풍기등 생활용품을 가져다 놓고 안가져간상태였습니다
아직방이 나가지 않은상태라 저도 제 물품을 챙기지않은거죠
그런데 또 몇주일후 집을가보니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 받은편지들을 죄다
버린것입니다. 저에게 집비밀번호를 안물어본상태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다 버릴수있는거죠? 아직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상태이고 말한마디없이
이렇게 드러와서 버려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인 귀하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와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에게는 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사유인지 알려주세요 (0) | 2016.02.03 |
---|---|
곗돈 관련 법조항 (0) | 2016.02.03 |
연립주택 토지 불법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 할 수 있는지요? (0) | 2016.02.03 |
무고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무죄 주장중입니다. (0) | 2016.02.03 |
명의신탁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