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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 경우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질문]

 

A가 특정 사건으로 B를 고소하기 전, B는 A에게 자신이 아님을 증거와 같이 입증하였고, A는 수사기관

에 B를 고소하였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님을 입증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허나 특정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같이 A에게 해명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B의 경우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진범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서 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사안에서 관건은 B가 A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해명하는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의심할 여지는 없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B가 A에게 설명하고 건네 준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B를 더 이상 범인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유력한 자료라면, A가 설령 그럼에도 의심을 품고 고소를 했더라도, 그러한 의심은 합리성이 없고, 오히려

B가 범인이 아니고 자기가 엉뚱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무고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나름 자료를 A에게 줬지만,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해

서, A로서 범인인 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납득할 만한 사유도 있고,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