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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주택 2층에 공동명의였는데 저번에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질문]

 

주택 2층에 공동명의였는데 저번에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층에 살던 동생이 자기 파산할

거 같다고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네요 (저한테 재산은닉죄를 언급하면서)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도 없고 제 명의를 돌려받은건데 저한테 소송을 한다는데 저 불이익있나여?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합니다만, 이해한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의 입장은 과거에 동생의 지분을 형에게 넘긴 것이 일종의 (채무면탈을 노린) 재산은닉이고, 이번 파산

진행에 문제될 수 있으니 이제라도 다시 명의를 환원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의 입장은 과거에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원래 실질적으로 형의 것이었던 지분을 그 실질에

맞춰 돌려받은 것인지, 재산은닉이라거나 동생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은게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

다.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생 지분이 실질적으로도 동생 것이었고, 그것을 형이 무상으로 넘겨받은 경우

: 동생이 채무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 형도 그것을 알면서 협조하여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면, 강

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닉의 구체적 사정을 모른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형의 입장에서는 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어 재

산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해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즉, 동생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무상으로 지분을 넘겼거나, 지분을 무상으로 넘김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나중에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서 패하면 지분을 다시 돌려놓아야 함)

2. 원래 형의 지분인 것(일종의 명의신탁)을 돌려받았거나, 형이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거나, 형이 동생한

테 채권이 있어서 지분으로 대신 변제받은 경우

1) 명의신탁 환원

: 재산은닉도, 사해행위도 아닙니다.

2) 돈을 주고 매수

: 부당하게 싼 값으로 매수하였으면 사해행위입니다.

: 동생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매매된 것이라면 사해행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물변제

: 동생이 지분으로 대신 갚을 때 채무초과 상태였으면 사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