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구조 기각결정 질문

[질문]

 

법원에 소송구조를 내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 이유로서는 신청인의 주장 제출자료로 소송구조사유

소명 부족 이라고 나와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

 

항소장을 준비해서 내면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구조기각 '결정'이므로, 항소장이 아니라 즉시항고장을 내시고 하면 됩니다. 1주일 내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