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에 소송구조를 내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 이유로서는 신청인의 주장 제출자료로 소송구조사유
소명 부족 이라고 나와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
항소장을 준비해서 내면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구조기각 '결정'이므로, 항소장이 아니라 즉시항고장을 내시고 하면 됩니다. 1주일 내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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