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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자녀가 유괴된 아버지가 유괴범과 격투 중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대응에 미흡했던 국가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사례

 

 

체크포인트>


1. 국가에 의한 개인의 법익에 관한 적극적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 아래 사례에서는 자녀가 유괴된 아버지가 현장에서 유괴범과 격투를 하던 중 유괴범에 의하여 살해된 사안인데, 직접 침해자는 물론 유괴점이지만, 경찰의 안전조치 내지 현장대응 소홀로 인하여 이러한 사망의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아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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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유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인 피유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던 중 유괴범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피유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인 피유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던 중 유괴범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5.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795,73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9,797,15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2004.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3,211,94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98,474,63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2004.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유괴범 소외 1(이하 '유괴범'이라고만 한다)은 2003. 6. 3. 22:10경 목포시 상동 소재 우성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원고 2를 납치하고 자신이 절취한 레조 차량(전남 70가6225호)을 이용하여 목포시 대양동 소재 국도상으로 데려가 원고 2를 1회 강간한 후, 위 차량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유달주유소 옆 노상에 주차하고 원고 2에게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물어보던 중, 마침 23:09경 원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자, 그 전화를 받아 "내가 니 딸을 데리고 있으니 1억 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새끼는 날아간다."라고 협박하고 망인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자 7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망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보건소 공금으로 3천만 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자 유괴범은 3천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엽총으로 원고 2를 죽이고 유괴범 본인도 자살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2) 한편, 원고 1은 23:18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망인은 가능한 현금을 모두 모아서 440만 원을 만든 후, 이 돈을 신문지와 섞어 돈뭉치를 만들고 이를 보자기에 쌓아 2003. 6. 4. 00:58경 돈을 마련하였다고 유괴범에게 전화를 하였고, 유괴범은 약속장소를 목포시 하당동 소재 광주은행으로 지정하였다.

(3) 망인은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인 소외 2, 3과 함께 자신 소유의 차량(전남 58가1229호)에 동승하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유괴범은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약속장소를 광주은행에서 바꿔 임성경찰초소를 지나서 다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방면으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유괴범은 최종적으로 전남 무안군 삼향면 덕치마을 철길 앞 고도제한 교통시설물이 있는 장소에 현금을 갖다 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유괴범이 지정한 장소에 돈 보자기를 내려놓고, 차량을 목포 방면으로 진행시키다가 동승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돈 보자기를 내려놓은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동승했던 경찰관들을 내려주고, 다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4) 망인은 그 후 유괴범이 위 장소에 돈 보자기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인 원고 2를 구하기 위해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돌려 위 장소로 되돌아와 유괴범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유괴범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막고, 자신은 차에서 내려 유괴범의 차량에 접근하여 유괴범의 멱살을 잡고 격투를 벌이면서 유괴범의 차량 안에 있던 원고 2를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유괴범과 격투를 벌여 딸은 도망시키고(도망친 원고 2는 현장에서 약 40-50m 정도 이동하여 당시 목포 방면 약 290m 지점에서 매복하다가 차량 충격음을 듣고 위 격투장소로 접근 중이던 경찰에 의해 구조됨), 당시 유괴범이 휘두른 과도에 가슴, 복부 및 왼팔 부위를 약 11회 찔려 쓰러진 뒤 의식을 잃고, 이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03. 6. 9. 07:25경 다장기부전, 패혈증, 흉부복부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5) 한편, 당시 유괴사건을 접수한 전남 목포경찰서에서는 경찰서장은 목포경찰서에, 수사과장은 하당파출소에 위치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였고, 현장에는 총기를 소지한 수사과 형사들을 요소에 배치하여 유괴범이 수시로 약속장소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망인의 차량에 동승한 경찰들에게 연락을 받아 상황을 유지하였고, 동시에 원고 2 소유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하여 대강의 유괴범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실제로 망인과 유괴범의 격투가 벌어진 장소(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에도 목포 방면으로 약 290m 지점에 경사 소외 4 등, 일로 방면으로 약 300m 지점에 경사 소외 5 등의 경찰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

나. 신분관계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에 근접해 있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소외 2, 3 등 망인과 동승한 경찰관 및 사고 장소에 매복 중이던 경찰관들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최고책임자인 경찰서장 및 수사과장 등의 허술한 작전으로 인하여 망인이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또한 유괴범이 무장한 상태라고 파악되었음에도 망인에게는 아무런 방탄복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유괴범과 접선을 하도록 하여, 망인이 유괴범의 칼에 무려 11곳이나 찔려 쓰러지고 유괴범이 도망간 이후에야 대응한 결과 결국,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검토

(가) 원고들은, 당시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2, 3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돈 보자기를 놓아둔 이후 일단 망인을 안전한 장소에까지 이동시킨 후 원고 2의 구호작전 및 유괴범 검거 작전에 가담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약 200m 정도 이동한 장소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모두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망인이 단독으로 유괴범에게 돌진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②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약 200m 정도 목포 방면으로 이동한 후 동승 경찰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절대로 유괴범 검거 작전에 개입하지 말고 목포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고 난 후 유괴범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였는데, 망인이 경찰들의 지시를 어기고 돌발적으로 차량을 돌려 유괴범에게 단독으로 돌진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판단 자체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부적절한 조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당시 유괴범의 전방과 후방 양측에 2개조의 매복조가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그렇다면 당시 동승한 소외 2, 3은 매복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유괴범 검거와 원고 2 구출 작전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적어도 2명이 모두 하차할 필요는 없다.) 자신들이 망인을 혼자 두고 차량에서 2명 모두 하차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러 동승 경찰들이 하차하였는데 이 정도의 거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망인이 목포로 돌아가라는 경찰들의 지시를 어기고 유괴범에게 돌진하는 상황은 당시 예측할 수가 없는 돌발상황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유괴범이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현금을 44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신문지를 잘라 가짜 돈뭉치를 만들어 유괴범에게 제공한 이 사건에서 유괴범이 돈 보자기를 확인하여 요구한 돈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 원고 2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실제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유괴범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엽총으로 원고 2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므로, 원고 2의 아버지인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유괴범에게 돌진하는 등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2개조의 매복 경찰들 및 망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2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망인이 유괴범의 칼에 11곳이나 찔려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여 망인의 사망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피고 소속 경찰들의 작전 실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당시 범행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고 유동적이었고,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들로서는 관할지역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야심한 시각에 지리감도 부족하여 사전에 매복조를 인접 배치할 수 없었으며, ② 범행장소가 특정된 이후 망인의 차량에 동승한 경찰들이 매복조들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그 곳은 목포경찰서 경찰들의 무전기 난청지역으로 연락이 어렵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통화중이었기에 신속한 연락이 어려웠고, ③ 망인의 차량이 유괴범의 차량을 충격한 소음을 듣고서야 매복한 경찰들이 유괴범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동하였지만 격투시간이 10-20초 정도로 너무 짧아 이미 경찰들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상황이 종료되고 유괴범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후였으므로 경찰들로서는 어떤 대응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당시 범행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고 유동적이었고,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들로서는 관할지역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야심한 시각에 지리감도 부족하여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당시 유괴범 검거 작전을 지휘하던 목포경찰서 지휘부의 작전이 허술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원고 2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유괴범의 대강의 위치가 전남 무안군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목포경찰서에서는 마땅히 이 사건 범행장소인 전남 무안군 삼향파출소 또는 인접 일로파출소 등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 현장 지리에 익숙한 경찰들과 함께 작전을 펼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목포경찰서 지휘부의 작전이 허술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② 범행장소가 특정된 이후 망인의 차량에 동승한 경찰들이 매복조들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그 곳은 목포경찰서 경찰들의 무전기 난청지역으로 연락이 어려워서 매복조들에게 미리 특정된 범행장소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경찰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고, ③ 망인과 유괴범의 격투시간이 10-20초 정도에 불과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괴범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25)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유괴범은 망인과 30-40초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로 찔렀다고 하며, 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에도 망인의 차량이 유괴범의 차량을 충격할 시점에는 적어도 인근 경찰관들이 유괴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망인이 차량 충격 후 차량에서 내리고, 유괴범의 차량으로 접근하여 창문을 통하여 유괴범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유괴범을 구타하고, 자신의 딸 원고 2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면서 구출을 하였고, 유괴범이 이에 대응하여 도망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물품보관함(속칭 '다시방')에서 칼을 꺼내어 망인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며, 칼로 망인의 가슴, 복부, 팔 등의 부위를 11곳이나 찔렀다는 것인데, 그 총 소요시간이 10-20초 정도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 유괴범의 진술대로 30-40초 내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약 290m 정도 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매복중이던 소외 4 등의 매복조나, 약 200m 정도의 거리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를 향하여 걸어오던 동승 경찰 2명(소외 2, 3)이 망인이 유괴범에게 돌진한 것을 알고 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소외 4 등 매복조), 또는 뛰어서(소외 2 등 동승 경찰)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망인과 유괴범의 격투가 끝나기 이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승 경찰인 소외 2 등이 이 사건 범행장소가 특정된 직후에 무전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매복조에게 그 장소를 알려 주었더라면 매복조가 더욱 신속하게 현장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당시 망인이 무장한 유괴범과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방탄복 등)도 없이 유괴범과의 접선을 위해 보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판단으로 망인이 유괴범과 조우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에게는 총기를 지급하고 무장시켰지만, 망인에게는 특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무장 경찰을 2명 동승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괴범이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현금을 44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신문지를 잘라 가짜 돈뭉치를 만들어 유괴범에게 제공한 이 사건에서 유괴범이 돈 보자기를 확인하여 요구한 돈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 원고 2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본건과 같이 원고 2의 아버지인 망인이 유괴범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또한 유괴범이 엽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유괴범의 행동에 따라서는 망인과 유괴범이 조우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인데, 망인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현장에 유괴범과 접선을 위해 보내고, 또한 망인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소외 2 등 2명의 경찰관들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망인을 혼자 남기고 차량에서 하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동승 경찰관들이 목포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유괴범에게 돌진하여 유괴범과 혼자 격투를 벌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들측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임금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임금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돈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생년월일 : 1961. 9. 25.생 남자(사고 당시 41세 8개월 남짓)

(나) 직업 및 경력 : 망인은 1991. 11. 25. 목포시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방식품위생서기(8급)로 근무중이었다.

(다) 정년 : 만 57세(가동연한은 60세)

(라) 수입 정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후 정년인 만 57세가 되는 2018. 12. 31.(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만 57세까지이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31.에 당연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참조)까지는 별지 호봉승급계산표 월수입란 기재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고정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지 호봉승급계산표 기여금란 기재와 같이 월보수액의 8.5%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 이후 가동연한인 2021. 9. 24.까지는 매월 22일간 2003. 상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50,683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7. 1.부터 2021. 8. 31.까지 계산한다.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 252,706,609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아래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돈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다.

(1) 인정 사실

(가) 임용일 : 1991. 11. 25., 정년퇴직 예정일 : 2018. 12. 31.

(나) 퇴직금 산정방식

① 퇴직연금일시금 : +

② 퇴직수당 : 보수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60/100이다)

(다) 보수월액 :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의2 참조)의 합계 금 2,095,600원(= 본봉 1,496,700원 + 기말수당 249,450원 + 정근수당 249,450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

(라) 재직년수 : 망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 2년 11개월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마) 기수령퇴직금 : 금 46,202,730원(= 퇴직일시금 37,698,440원 + 퇴직수당 8,504,290원)

(2) 계 산

(가)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① 퇴직연금일시금 : (2,095,600원 × 30년 × 150/100) + (2,095,600원 × 30년 × 25년 × 1/100) = 94,302,000원 + 15,717,000원 = 금 110,019,000원

② 퇴직수당 : 금 2,095,600원 × 30년 × 60/100 = 금 37,720,800원

③ 합계 : 금 147,739,800원(= 110,019,000원 + 37,720,800원)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금 83,233,690원

(다)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 금 37,030,960원(= 83,233,690원 ­ 46,202,730원)

다. 일실수입 : 금 289,737,569원(= 일실임금 252,706,609원 + 일실퇴직금 37,030,960원)

라.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금 231,790,055원(= 289,737,569원 × 0.8)

마.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1

(2) 금액 : 금 2,000,000원

(3) 피고 책임 부분 : 금 1,600,000원(= 2,000,000원 × 0.8)

바. 위자료

(1)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인정 금액

망인 : 금 30,000,000원

원고 1 : 금 10,000,000원

원고 2, 3 : 각 금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1 3/7, 원고 2, 3 각 2/7

(2) 원고 1 금 112,195,737원, 원고 2, 3 각 금 74,797,158원

아. 최종 손해배상금액

(1) 원고 1 : 금 123,795,737원(= 상속금액 112,195,737원 + 장례비 1,6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2, 3 : 각 금 79,797,158원(= 상속금액 74,797,158원 + 위자료 5,0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795,73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9,797,1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3.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맹현무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