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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치매 상태의 부모님 자산을 다른 형제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경우의 구제*

 

 

*치매 상태의 부모님 자산을 다른 형제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경우의 구제*

   

 

[질문]

저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장남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버님이 치매상태인 것을 악용해서 아버님의 자산을 모두 관리하는 것을 기회로, 아버님 부동산에 임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최근에 아버님의 남은 재산마저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금치산 선고가 이뤄질 경우, 그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고, 후견인의 대리나 동의 없이 한정치산자/금치산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아버님이 치매에 걸려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가 나기 이전에, 장남이 남은 아버님의 자산마저 처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청구하면서 같이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정치산/금치산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안의 경우에도, 사전처분을 통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장남이 임의로 아버님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 처분행위를 취소시키고 다시 아버님에게 해당 자산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게 됩니다.

   

판례도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가사소송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제32조), 한편「가사소송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정치산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둘째 고모인 소외 1을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그 재산상의 행위에 관하여 소외 1의 후견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2003. 11. 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전처분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되고, 그 사전처분에 반하여 원고가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가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구「가사소송규칙」(2007. 12. 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4호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이유로 그 대세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그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같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