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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동명의 재개발 집에 실거주를 안할경우 명도소송받는게 맞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지식in에 찾다찾다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배경으로는 현재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현재 남이시고 집이 공동명의
로 묶여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 어머니는 타 지역에 살고계십니다.
(이혼 하신지는 10년이 넘어 10년넘게 타지역에서 살고 계시고요.)
 
지금 이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현재 공탁금은 모두 받은상태이며, 아버지는 21.08.31에
이사예정입니다.
근데 조합에서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만 거주중이시기 때문에 법원에가서 변론을 아버지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우선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아버지가 같이 변론을 하고 오시는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위임장 없이 그냥 말로만 법원에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사소송에는 변론주의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일일이 직권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 반박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한 것으록 간주하

여(자백간주) 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머니가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 그것을 적극

적으로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고가 주장한대로 어머니에 대하여도 명도판결이 떨어지고, 여

기에 더하여 소송비용도 어머니가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대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거나, 가족관계에 따라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서 미리 허

가를 받은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이혼하셔서 어머니와는 가족관

계가 소멸되었기에 가족에 따른 소송대리허가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려면 아드님이 해야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서식은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