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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 받았어요 사정이 안되서 80만원을 못내서 기소중지중인데 소송걸린게있어 조정신청에 참석을 해야해요

[질문]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받았어요 사정이안되서 80만원을 못내서 기소중지중인데 소송걸린게있어 조정신청

에 참석을해야해요 그런데 이런경우 벌금을 안내고 참석을하게되면 법정에서 구속이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는 아니고 벌금수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걸린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일 것 같습니다.

벌금수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재판부나 조정부는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 한들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체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검거하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될 것입니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질문자의 소송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곳에 시간을 맞춰 대기하고 있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다소 집요한 추적과 검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사건일 때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벌금

수배같은 사안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