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해사건에서 피고가 1심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기각이라는 통지문이 발송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 할 수 없고 피고만이 재판을 받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증거가 인정되여 항소심에서
약식명령을 그대로 따르라는 판결의 의미인지요. 재판 일정이 20여일이 남았습니다.
[답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처방안은 1) 변호인 없이 본인 직접 수행, 2) 사선변호인 선임), 3) 사유 보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재청구(다만 인용 가능성은 낮음)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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