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할인금액으로 수술하는 대신 사진공개 동의를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로했다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수술전 비포 사진은 촬영한 상태이고요
수술을취소했으니 사진공개도 당연히 무효가되는것 맞죠?
병원에서 수술도 하지않은 사람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술취소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진 사용 허락은 유효하다는 단서가 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수술취소의 경우 사진사용에 관한 다른 규정내용이 없다면, 일반 계약법리로 돌아가서 환자와 병원간 합의에 의해 수술 관련약정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사진 사용에 관한 동의 역시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 측에 대하여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덧붙여 질문자의 성형수술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비밀로서 보호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비밀누설금지)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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