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원심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다운로드받은 pdf 파일 쪽수는 천 장 정도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본 쪽수는 3천 장이 넘어있고 고등법원 민사 재판부에서 보는 쪽수는 6백여 장이라고 합니다.
원심법원에서 본 그대로 올라간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제 사건 기록이 제대로 올라간 것인지 의심이 커집니다.
재판부 서무는 열람복사실에서 보는 것과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사려되어 염려가 커집니다.
부디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출은 되었으나 소송기록에 편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송부촉탁온 기록이 1000면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하여 특정한 부분(예컨대 500면)만 소송기록화되고 나머지는 폐기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한 후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신 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소이유서제출을 못했는데..한번봐주십시오 음주운전을하여 처음에 구형으로 징역1년에 집행2년받앗는데 선고때 벌 (0) | 2016.02.11 |
---|---|
전자소송및 지급명령 신청 할때 (0) | 2016.02.11 |
판결전 집유에서 벌금으로 전환안됩니까? (0) | 2016.02.11 |
재판부에서 변호사 선임 기각의 의미 (0) | 2016.02.11 |
성형수술 취소후 사진 무단사용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