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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 기록 열람 복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원심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다운로드받은 pdf 파일 쪽수는 천 장 정도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본 쪽수는 3천 장이 넘어있고 고등법원 민사 재판부에서 보는 쪽수는 6백여 장이라고 합니다.

원심법원에서 본 그대로 올라간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제 사건 기록이 제대로 올라간 것인지 의심이 커집니다.

재판부 서무는 열람복사실에서 보는 것과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사려되어 염려가 커집니다.

부디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출은 되었으나 소송기록에 편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송부촉탁온 기록이 1000면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하여 특정한 부분(예컨대 500면)만 소송기록화되고 나머지는 폐기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한 후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신 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