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친구가 올해 칠월달에 너무 억울하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라며 지금 재판중인데 검사구형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내리더군요, 아무리 법이 엄격해도 남을 폭행한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지도 않고 남에게 사기를 친것도 아니며, 단지 경찰의 도움을 받기위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너무 내친구말은 듣지않고 편파적인수사를 하기에 약간 항의를 했더니 갑자기 나를 체포한다고 하고 수갑을 채우고 넘어뜨려 짓밟고 차에태우고 공무집행방해라며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중인데, 검사구형 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내려져 이것을 벌금으로 바꾸고싶은데, 안되는겁니까? 몸이무척 쇠약하신 노부모 두분을 모시고 있고, 내친구가 신상에 안좋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않아 벌금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비록, 가진것은 별로없지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기속되지는 않으니 판결선고 전까지 정상참작사유(합의 또는 공탁 등) 잘 주장하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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