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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질문]


오늘 사업자를 만들어서 매출을 만든다하여 여러명의 계좌에서 320정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전 바보같

그말 그대로 믿고 출금을해서 보내준상황이구요 경찰서를 가니 저보고 통장거래내역뽑아놓고 증거가 될

수있는자료는 다 저장해놓으라해서 일단 그렇게했습니다....머지않아 통장거래중지될건 인지하고 있구요 바

보같이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1.사기방조죄가 적용될꺼같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어느정도의

형량이나 벌금이 나올까요??2.그리고 그 입금했던사람들이랑은 어떤식으로 제가 대처해야하나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성립 여부는 현 상태로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이 때 방조의 고의라는 것은 정범(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주범들)의 범행을 용

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본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준 것이,보이

스 피싱에 사용될 줄은 모른 채, 단지 허위매출 자료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고 한 것이라면, 부주

의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정범의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에

도 인정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따져봐야 합

니다.


한편, 만약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형이 다른데, 질문자의 경우라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정도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이용될 줄 몰랐다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할 여지가 있으니,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사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