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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불법스포츠도박으로 5일에 유치장갔구요. 금액이크다고, 14일에 구치소 이동한다고합니다.

자세히는 모루겠지만, 예전에 한번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유치장갔다가 나온적있다하는거같습니다.

1) 14일에 구치소가면 첫재판은 4월쯤 하게되나요?
2) 대부분 집행유예 받고 나온다던데, 유치장 간적이 있으니.. 집행유예받을 희망은 안보이는 사건인가요?

정확하지 않을테지만 그냥 옆에서 보실때 집행유예받을 가능성은 엄청 적은편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4일에 구치소 간다는 것은 14일 정도에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검찰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므로, 검찰에서 2월말에서 3월초 정도에 기소를 하여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것이고, 법원에서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첫 기일을 잡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의 경우, 양형인자(조직적 범행 여부, 범죄수익의 정도, 도박의 규모, 증거인멸의 시도 여부,

전과관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보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범죄 관련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스포츠토토 집행유예 사례

: http://blog.naver.com/eobu/220665234684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사례

: http://blog.naver.com/eobu/22087828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