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에 거주중이고, 5년전,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사업중 사업파트너가 사기 횡령후 한국으로 도주하여서,
한국에 입국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고소를 하였고, 헌데,상대방도 저를 고소를 하여 상황이 웃기게 되었지만,
한국 관할 경찰서에서 한국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2012년),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후 대질조사지
상대방 불참, 당시 조사 담당계장님의 말씀은 "이사건은 정차역 없는 사건 같다...."라고 하였고, 2013년12월
마지막 조사후, 출국하여 현제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권기간이 되어,여권 재발급을 하려고 하여,(아직 신청전)담당변호사와 연락을 해보았더니,현재 본인
은 참고인 중지 및 시한부 기소중지(지명수배는 없음)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도 별 걱정할 사안은 아니고, 그동
안 경찰, 검찰 수사요청시 해외에서 한국으로 성실히 11차례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여권발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소 중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지않은 것으로 아는데, 시한부 기소중지???? 참 생소하네요.
현상황의 통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의 출석 내지 조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때에 이뤄지는 처분인 반면,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형사조정 회부 등을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 수사의 진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는 처
분으로서 양자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 예정된 시한이 만료하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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