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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질문]


    제가 블로그에다가 성적 욕설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

   립이 되나요? 아니면 모욕죄로 분류되나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욕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만족

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대

화의 맥락이나 상황, 해당 단어의 본래적 용법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예컨대, 막연히 상대 여성을 창녀- 등으로 모욕할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보다는 상대에 대하여 모

욕을 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막연한 성적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고, 그에 따른 상대방의 당혹감이나 반응 등으에서 어떤 도착적 쾌감을 느끼려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