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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무불이행 민사청구시 받는액수

 

 

[질문]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다 민사로넣으라고 반려됬습니다.


소가에는


빌려준 원금만 포함되나요??


소송에 들어간 노력비용같은건 포함안되나요? 교통비나 변호사 상담비등 일체 잡다한것들..


들어가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용해서 청구하고싶습니다.


[답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식으로 청구취지 구성).


다만, 소송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이에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을 따져서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금 1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발생한 이자가 2,0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1억 2,000만원 짜리 소송이 아니라, 1억원 짜리 소송이 되어 그에 다른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관련해서는, 승소비율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하게끔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먼저 승소확정이 된 후, 차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상환금액이 정해지게됩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대서료나 변호사 보수 중에서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 각종 증거신청비용(감정료, 증인여비 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교통비나 변호사 상담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비용에 산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없이 상담비용만 지출한 경우).


소송에서 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본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정도로 족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소송비용 상환청구는 상술한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에서 계산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