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단지내 주차된 차량이 제초작업으로 인해 파손되어 해당 아파트와 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법인+대표
자에게 전자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인이라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제출 하였고 등기에 나온 본점 주소지로 소를 제기 하였는데 주소 보정명령이 되었
습니다
이럴때는 기존 주소지로 재발공을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처음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송달불능사유를 잘 확인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하면 송달불능사유가
나와 있음)
1. 폐문부재의 경우 => 낮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 못 받은 것이라서, 야간 송달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주소
로 해서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에서 옮긴 것이 확실시된다면 굳이 야간특별송달을 할
필요는 없음)
2.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의 경우 => 그 곳에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 측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
서 서류전달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다른 주소가 있거나(그 사이 주소변동이 된 경우), 그렇
지 않아서 딱히 사무실 주소를 알기 어렵다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보통은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 없이 사
내이사가 1명만 있거나 한 경우 그 사내이사가 대표가 됨)의 주소지로 주소를 변경하여 송달을 시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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