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진상 기사내용과 같이 궁금한게 있는데요
24년전 살인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까지 시켰
죠???
공소시효 지나면 죄가 있어도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영장이 발부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없는지도 조사를 해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인 조사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가 없고,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 공소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중대한 혐의에 관한 문제라서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을 것이며,
구속영장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기간(48시간)만 신병을 붙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 같지는 않음)
알아두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사건을 고발사건으로 변경가능한가요? (0) | 2021.11.29 |
---|---|
20년전 집단폭행범중 한명이 누군지 생각났는데 고소가능할까요?? (0) | 2021.11.26 |
근저당권 설정액과 경매 청구금액이 다른경우 (0) | 2021.11.25 |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ㅠㅠ (0) | 2021.11.25 |
취하후 다른 경찰서에서 재고소 (0)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