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소시효지났는데 영장

[질문]

 

사진상 기사내용과 같이 궁금한게 있는데요

24년전 살인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까지 시켰

죠???

공소시효 지나면 죄가 있어도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영장이 발부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없는지도 조사를 해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인 조사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가 없고,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 공소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중대한 혐의에 관한 문제라서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을 것이며,

구속영장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기간(48시간)만 신병을 붙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 같지는 않음)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