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경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경매 물건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액이 3억인데 근저당권을 통한 임의경매 청구금액은 2억 8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3억 5천에 낙찰받았을때 전액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근저당권 설정을 한 은행이 배당받는 금
액은 2억 8500만원인가요 3억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을 통해 근저당권자(은행)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실제 배당을 받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확정한 실제 채권액이 됩니다. 따라
서 2억 8,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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