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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절도 형사 법 관련 대해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질문]


제가 회사근무를하다가 잠시 볼일을보러 나갔다가들어오는데 바닥에 택배분실물?처럼 보이는 물건(봉투)가

두개 있길래 별생각없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는 회사에두고 하나는 집에가져와 뜯어보았습니다

제잘못인지를 알고 늬우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택배기사분과 받는분이와서 

가져가는CCTV를 찍어두었다고 배상안하면 저를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그날 분실된줄알고

분실신고하고 택배기사분께서 다시 그물건들을 사서 받는분들께 다시 배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을 보내지않으면 저를 신고하겠다고하네요 만일 돌려드린다고해도 택배기사분께 배상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그리고 검색하여보니 물건들 가격이 35000원 25000원 이렇게되는데 8만원 7만원짜리라고 25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됬던 제잘못이 맞으니 제가 25만원을 보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뭔가 협박같고 회사까지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던 사장님이 나서서 합의를 보아서 6만원만 돌려드리면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는데 저를 다시 따로불러서 사장님한테는 6만원만 줬다고하고

25만원 똑바로 몰래 보내라고 하더군요..보내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 해당 택배 물건에 받는 사람 이름 등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물건이 자신에게 배송된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착오로 가져왔다는 변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현재 택배기사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범죄경력에도 남아서 전과가 생기는 불명예도 생기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택배기사와 금액으로 다투다가 사건을 형사사건화시키기보다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잘 합의하여 무마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약식기소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수사기관 출석 등 생각 이상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게 되므로, 이래 저래 신경쓰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