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을것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신상정보등록기간 2년 중에 해외취업이 가능한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때 선고유예 중 해외취업이 가능한지,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시 신상정보등록기간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로취업이 가능한지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
해외에 취업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번씩 서에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에 따라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인 2년 동안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선고유예 실효가 되면 통상의 경우로 돌아가 20년 기간 적용)
* 관련 판례 참조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208162975
2. 선고유예에 따른 등록기간 중에 해외취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에 따른 최초정보제출, 변경정보제출(직장, 거주지 등 신상정보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 매년 1회 사진촬영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선고유예의 경우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면소로 간주되기 전이라서 범죄경력에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에 관한 부분이라서 비자발급이 거부된다 가능하다 확답이 어렵습니다.
3.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때 20년간 등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은 전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범죄경력으로서 죄질도 무거운 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각국의 법에 달려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해외 취업비자 등 발급에 많은 핸디캡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상정보등록기간 중에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셔야 하고, 따라서 매년 1회 경찰서 방문도 필요합니다.
4.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일괄적 부여 등 제한을 감안해서인지, 경미한 성폭력범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자료가 많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도 많이 내려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사례 참조 링크
http://blog.naver.com/eobu/220305910539
http://blog.naver.com/eobu/220020353060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확정후 철차에 대하여 (0) | 2016.02.05 |
---|---|
부동산가처분 금지 승계및 해제 (0) | 2016.02.05 |
(내공30)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이요 (0) | 2016.02.05 |
절도 형사 법 관련 대해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0) | 2016.02.05 |
카메라등 촬영으로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