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내공30)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이요

 

 

[질문]

현재 원룸 전세로 살고있구요 약 한 달 뒤에 전세기간 만료입니다.(24개월 계약)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통화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전했고 내용증명서(통고서)도 보냈습니다(임대인 본인 수령확인)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는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사하고 나서 바로 주민센터가서 주민등록증에 잇는 주소를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전입신고였는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없는거 같구요.

주민등록증,등본,면허증 등에 모두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하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거 같아서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약 제가 제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만약 현재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안 갖추었거나, 양쪽 다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은 이러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4. 한편, 계약서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확정일자를 지금에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전입신고 및 점유에 따라 대항력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공란으로 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가게 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을 기준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