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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제가 이번에 경찰서를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요 ㅠ 초범이에요

[질문]

 

게임 부주를 해주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게임을 접게돼서 한순간 유혹을 참지못하고 부주 아이디로 들어가서 현금

50만원가량 되는 아이템들을 전부 현금화해서 팔았어요 그러다 몇달이 지나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분이랑 얘기를 하고싶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잘못한 것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제가 피해를

드렸던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처음엔 쎄게 나가려고 했는데 반성하는 모

습을 보니 선처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합의가 됐다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경찰서 다시 방문해서 합의가 됐으니

처벌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러 간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못가셨대요 당담형사분한테도 전화를 했

는데 안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담당이신 형사님 서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지금 피해자분이 카톡을 읽지 않고있

어요.. 3일째..

 

죄명은 제가 남의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턴것이기때문에 해킹사기죄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점은

1.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지

2. 제가 이틀뒤 서에 출석하러가는데 만약 출석하러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분이랑 합의가 됐다고 제가 말해도

되는지. (중요)

.3. 합의가 된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분이 서에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합의해준다고만 하시고 합의를 안해주

려 연락을 안 받으시는걸까요.. (중요)

4. 만약 피해자분이 합의가 됐다는 말을 안 하시고 이대로 조사받고 검찰 넘어가면 전과가 남는지

5. 벌금형이 나올지

6. 합의가 돼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시던데 이건 겁주려고 그러는 건지 맞는건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사안이 경미한 편이라서, 합의가 되고 참작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2.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합의가 되었다고 인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따로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연락이 안된다

거나, 합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질문자가 합의가 있었던 점을 증빙해야만 하고, 증빙 못하면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

로 간주하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피해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그 내심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의 경과를 보면 그

의도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질문자도 달리 합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므로 구약식(벌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5. 기소유예가 안되면 벌금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고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되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가 되면 수사경력이기는 하나 전과(범죄경력)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