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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계약 만기 후 전세금 반환

[질문]

 

현 상황
전세만기 20년 10월
우리 요구사항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세금 반환, 만약 불가능하면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
집주인 답변 : 전세금 돌려줄 여력없음, 집 매매되면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함, 기존조건으로 재계약 거절
 
그동안 살았던 기간도 길고, 이 전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지냈어서 가능하면 법적인대응까지 안갔으면 좋을텐데요
집이 매매가 되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게 말이 안맞는것 같고, 이미 계약이 끝나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안될것네요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등기명령신청 등등 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이 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도 엇갈려서, 갱신도 안되고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는 이상, 그 때 임대인으로서는 임차

인의 부동산 인도와 상환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 만료 전이므로, 임대인에게 집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즉각 전세금 반환을 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비용이나 기타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할 필요는 있습니다(내용증명 등)

그리고 실제로 만기에 전세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청하여 임

차권등기가 되는 것까지 확인 후에 이사가야 합니다. 이사 이후에는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

능합니다. 이사를 안하고 꼭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나갈 것이라면 임차권 등기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매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 등으로 종결되기 쉽습니다.